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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첨단기술 수출규제법 12월부터 시행…對美 보복 가능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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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18 11:54 | 수정 2020.10.18 12:02

中, 입법기구서 '수출 규제 법안' 가결…12월 시행
국무원이 첨단기술·제품 리스트 만들어 수출 규제
"중국 국익 해친 국가엔 상호조치도 가능" 규정도
화웨이·SMIC 제재한 美 타깃…韓도 피해 가능성

중국이 첨단기술과 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에 수출 규제를 단행한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가능해져 양국 간 대립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5월 28일(현지시각) 열린 중국 전인대 13차 회의 현장. 맨 앞줄 가운데가 시진핑 국가주석. / 신화사
18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중국의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전날 폐막한 제22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수출 규제 법을 가결 시켰다.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은 '국가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대규모 살상 무기 및 운반 도구 설계·개발·생산 ▲핵무기·생화학무기 등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이나 기술 리스트를 만들어 수출을 금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리스트는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정한다.

무선 네트워크, 무인 항공기, 인공지능(AI) 등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첨단기술은 군사 분야 뿐 아니라 제조업 현장에서도 폭넓게 활용 된다. 중국 정부가 규제 리스트를 광범위하게 작성할 경우 제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번 수출 규제 법에는 수출 규제를 남용해 중국의 국가 안전과 이익을 해친 국가와 지역에 대해서는 상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 화웨이와 SMIC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미국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 보인다.

중국 베이징의 로펌 글로벌로오피스(Global Law Office)의 칭 런 파트너는 "현재 중국의 수출 규제 대상은 핵·화학·생물학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로 한정돼 있어 미국에 비해 훨씬 좁다"며 "만약 확대된다면 더 많은 제품과 기술이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 기업과 개인도 규제대상에 포함 돼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업체들이나 개인들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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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8, 2020 at 09:5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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