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량의 첨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윤희)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KAIST의 A 교수(58)를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교수는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이 추진한 ‘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의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됐다. 그런데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KAIST가 보유한 자율주행차량 라이다(LIDAR) 기술에 대한 연구자료 등을 한 중국 대학 연구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다란 자율주행차량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센서를 일컫는다. 검찰은 “A 교수가 넘긴 자료가 자율주행차량 상용화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차량 간 라이다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첨단 기술”이라고 설명했다.주요기사
A 교수는 KAIST 부속센터의 운영비 약 1억9000만 원을 유용하고 해외 파견과 겸직 근무 승인을 받기 위해 학교에 거짓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창닫기
September 15, 2020 at 01: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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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핵심기술 中 유출… 檢, KAIST 교수 구속기소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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