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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을 지켜주는 곳이 있다? – Sciencetimes - Scienc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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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안테나 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인 A사는 주요 거래처인 B사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휴대폰 안테나를 개발하여 납품을 시작했다.

그런데 납품을 시작하자마자 B사는 대규모 납품을 하려면 해당 안테나와 관련된 기술을 자신들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A사에 요구하기 시작했다. A사는 고심 끝에 B사의 제안을 거절했고, 그 결과 B사는 일방적으로 A사에게 계약을 파기했다.

기술자료 임치센터는 중소기업 기술을 철통같이 지켜주는 공공기관이다 ⓒ pixabay

그 사이 B사는 다른 업체에 A사가 개발한 안테나를 똑같이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타진하기 시작했고, 그런 소문이 A사에도 전해지게 됐다. A사는 곧바로 해당 안테나 개발 기술이 기술자료 임치센터에 임치한 기술임을 B사에 통보했고, 우여곡절 끝에 B사의 횡포를 막을 수 있었다.

특허를 활용하여 기술을 보호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 봤지만 기술자료를 임치시켜 기술을 보호한다는 것은 상당히 생소하다. 우선 임치(任置)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는 익숙지 않다. 어떤 제도이기에 중소기업인 A사가 대기업인 B사의 압력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에 기술 및 자료 보관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핵심 기술이나 자료를 안전한 곳에 보관해 만약 문제가 생기거나 개발 사실을 입증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다시 말해 기술이나 자료를 제3의 신뢰성 있는 기관에 보관해 두고, 기술유출 같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로 활용되어 갈등의 여지를 없애주는 것이다.

기술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지난 1970년대부터 운영되어 왔지만, 국내는 지난 2008년에 처음 시행되어 1000여 건의 임치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해당 업무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산하기관인 기술자료임치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다.

흔히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로는 특허제도와 영업비밀보호제도가 꼽힌다. 두 제도의 차이는 기술을 모방하기 쉬운지, 아니면 어려운지에 따라 구분된다.

임치 정보는 기술 상의 정보와 경영 상의 정보로 구분된다 ⓒ 기술자료임치센터

만약 개발한 기술이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특허권을 확보하여 특허제도로 보호받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특허제도는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년에 불과하다.

반면에 영업비밀보호제도는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기술을 보호하는데 유리하다. 대표적으로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음료인 코카콜라의 원액 제조 기술을 들 수 있다. 개발된 지 10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원액 제조기술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차이는 무엇일까.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영업비밀보호제도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거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래 당사자 간 기술 보호 수단인 반면에,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불특정 주체에 대한 기술 보호 수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술 보유와 관련된 일종의 보험증서 같은 역할

해외에서도 기술과 관련된 분쟁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특히 국내의 경우는 기술 관련 분쟁이 유독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원인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짧은 기간에 기술을 발전시킨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지적한다.

자원이 없다 보니 오직 기술력만이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여겨져 왔고, 그 과정에서 완성된 기술을 유출하거나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기술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유출된 기술에 대한 개발 사실 입증이 어려워서 실질적인 대응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다. 따라서 기술 유출이 잦은 산업 시장에서 임치 제도는 일종의 보험증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기술자료 임치업무의 개요 및 진행과정 ⓒ 기술자료임치센터

다음은 기술자료 임치센터에서 임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효정 연구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Q.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 보니 혹시 보관된 기술에 대해 자신들이 먼저 개발했다고 소유권을 주장하며 영업 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사례는 없었는지 궁금하다

A.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우리 센터의 경우 소유권 여부를 판단해 주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해당사자인 기업끼리 해결해야만 한다. 물론 소유권 여부를 판단해 주는 대신 기술 보유 시점 등을 증빙해 줄 수는 있다. 예를 들어 3년 전에 A라는 기업이 해당 기술을 우리 센터에 임치시켰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유사한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사용된다면, A 기업은 우리 센터에 임치시키며 맺은 계약을 기반으로 유사 기술을 유통한 업체에 대해 영업비밀침해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Q.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계약으로 기술을 임치시켰을 때 쌍방이 모두 발전한다면 좋겠지만 때로는 중소기업에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기술의 사용여부 및 소유권 등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A.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례로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폐업한 사례가 있다. 물론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사고로 인해 문을 닫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유권 및 기술사용의 존속과 관련하여 우려할만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내부 규정으로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경영상황에 변화가 나타나면 임치 기간 동안에는 정상적으로 기술사용을 허락하고, 그 이후에는 기업의 대주주나 위임을 받은 대표자를 통해서 기술 임치 여부를 계속할지 아니면 중단시킬 지를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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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4, 2020 at 05:3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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