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11월 24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검찰과 톱텍 측의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2021년 1월 21일 오후 2시다.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제공받은 3D 라미네이션 관련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중국 수출을 위해 위장용으로 설립한 회사에 유출하고, 그 중 일부 자료를 중국으로 유출해 위장회사가 155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 기술의 특허를 지니고 있고, 톱텍은 이 기술을 구현하는 장비 특허를 보유했다. 톱텍은 중국업체에 수출한 장비와 삼성디스플레이 관련 영업비밀 건은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이를 영업비밀 유출로 본다.
톱텍의 기술유출 관련 소송은 2018년 12월 수원지법에서 1차 공판준비기일을 기점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검찰 측의 기술 유출 담당 검사의 전보 및 교체, 피고인 측 담당 변호사 변경 등을 이유로 공판이 지연됐다. 하지만 11월 4일 약 6개월 만에 7차 공판이 재개됐고, 재판부는 11월 24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톱텍과 2019년부터 거래를 중단하고, 새로운 협력사와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 유출로 소송까지 간 협력사와 거래를 지속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삼성은 비위 행위가 발생한 협력사와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도 세웠다.
디스플레이 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에 (기술 유출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그에 적정한 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특정업체와 거래 여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톱텍의 자회사 레몬은 경쟁사인 ‘에프티이앤이’ 임직원을 영입해 나노섬유 기술 정보를 빼냈다는 소송을 당하며 또다시 구설에 휘말린 바 있다. 이 임직원들은 2019년 2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톱텍은 2월 160억원에 에프티이앤이의 인수 절차를 완료했다. 장비업계에서는 레몬이 나노섬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는 동시에 톱텍을 끊임없이 괴롭힌 나노기술 불법취득 혐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첨단 기술 유출은 개인의 양심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다"라며 "삼성디스플레이 관련 소송에서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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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6, 2020 at 04: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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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D·톱텍 기술유출 소송 2년만에 판결한다 -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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