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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무기체계 관련 없어도 첨단기술 개발한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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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방위사업청은 13일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업무처리지침은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가 무기체계 소요에 기반하지 않은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국과연은 당장 무기체계에 적용되지 않는 AI(인공지능), 양자역학 등 미래 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하며 산업계, 학계, 민간 연구소는 단기·중기 무기체계 기술 개발을 맡을 계획이다.

과거 하나의 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기술들에 대해 각각 연구개발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컨소시엄이 구성돼 '패키지형'으로 연구개발이 이뤄진다.

방사청은 민간 업체가 외부 환경·정책 등의 영향으로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에 실패한 경우 '성실수행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성실수행 인정제도는 연구개발에 성실히 수행했지만, 기술적 한계 등으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이른바 '성실한 실패'에 대해서 업체에 부과하는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다.

방사청은 또 국과연 부설 지상·해양·항공기술연구원이 각 군과 공동으로 핵심기술 과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절차도 마련했다.

방사청은 "국방 연구개발 분야에 산학연 참여 비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것"이라며 "기업의 도전·혁신적인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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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3, 2020 at 07:1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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